2008. 12. 11. 15:12
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40일동안 불법흉기 소지를 일제히 단속한다.
특히 안산시의 경우 최근 4년간의 흉기 이용범죄중 54%가 흉기를 미리 휴대한 경우라고 한다.



위의 2가지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하여서 얻은 결과이다.

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왜 검색을 했는다?
그 동기가 참 중요하다.


아침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탈려고 하는데 앞쪽에 프랑에 적혀 있는 글귀가 생각이 난다.

"흉기를 소지하는 것도 범죄다" 대강 이러한 형태의 문구였다.
그런데 그게 광고 간판에 가려서 잘 보이지를 않는다..

"흉기라 함은 칼, 총, 기타 특정조건이되는 도구일텐데"
그러한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..
뭐 당연 모를수도 있을 사람이 있겠지만,

한글로 저렇게 쓰여진 말중에 아래쪽에 중국어로 "흉기를 소지하는 것도 범죄다" 로 쓰여진 글귀가 있다.
즉 위에는 한글, 아래에는 중국어..

그렇다 한국 사람들도 이러한 것을 잘 모르지만,
중국사람들도 많이 모른다는 것이다.

안산처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도 많지는 않겠지만
공단도시의 특성상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많을 듯 한데
그러한 사람들이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.
물론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...
불법 입국자들이 과연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쓸것인가?

다문화도 좋고,이주 노동자도 좋지만.....
뭔가 좀 체계가 부족한듯..




관련기사 : 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sc=30000022&cm=%EC%82%AC%ED%9A%8C%20%EC%A3%BC%EC%9A%94%EA%B8%B0%EC%82%AC&year=2008&no=732307&selFlag=&relatedcode=&wonNo=&sID=504
Posted by mayoha